자가운전 지원
운전교육 및 면허 취득

자가운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7조제1항).
장애인 대상 운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의 원활한 자가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차량 구입 및 운전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차량 구입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차량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후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제11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1항제2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원 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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