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취소 및 벌칙 등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취소

자격정지 사유
아이돌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본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5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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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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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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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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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6개월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단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5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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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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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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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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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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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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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
1년 |
자격 취소 사유
아이돌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해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아이돌봄사 관련 벌칙

징역 또는 벌금 사유
아이돌봄사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제2항제7호).
과태료 부과 사유
아이돌봄사가 다른 사람에게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8조, 제37조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제2호가목).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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