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및 취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전자 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 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참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만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간호사, 방사선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3cm*4cm 규격) 1장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3항).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사진 1장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자격증의 발급 등 수수료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4항).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제재
위 방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6항).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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