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 후 교육의 이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일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 및 실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4면부터 9면까지 및 11면 참조).
보수교육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이며,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이수)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교육(4시간)+대면교육(4시간)
보수교육 이수방법: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수
교육비용(교육생 전액 부담 원칙): 대면 36,000원 / 대면+온라인 30,000원(대면 4시간 18,000원+온라인 4시간 12,000원)
보수교육의 면제
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다음의 경우 면제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4면 참조).
보수교육의 내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5면, 6면 및 10면 참조).
대면교육: 필수영역별 각 2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은 아래 표의 필수영역 중 1. 및 2. 영역만 수강 가능하고, 나머지 3.과 4. 영역은 대면교육으로 추가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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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영역 |
강의명 |
시간 |
대면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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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와 인권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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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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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케어의 이해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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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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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화와 건강증진 |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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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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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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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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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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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 할 감염 관리 원칙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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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힘뇌체조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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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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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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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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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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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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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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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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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
2 |
⭘ |
× |
급여비용의 신청
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가정방문형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교육이수 후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9면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2. 14.),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3면 참조).
산정기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8시간 기준) 산정
신청방법: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복수의 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1개소에만 원본 제시)
청구기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 월부터 3년 이내 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3. 7. 17.)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의 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3. 7. 17. 개정, 2024. 1. 1.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 7. 17.) 제2조 참조].
다만, 2024년 1월 1일 전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위 부칙에 따른 기간까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치매 대상자와 가족’,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로 해당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10의2 참조).
치매전문교육 신청 방법
치매전문교육의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로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9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2면 참조)
치매전문교육 방식 및 비용
치매전문교육 중 요양보호사 과정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2025년 9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1면 참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총 39차시(이론 33차시+실기 6차시) + 시험 1시간으로 온라인 진행[1일 최대 10차시까지만 수강 가능]
교육비용: 20,000원(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을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의 대상
“승급교육”이란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6면 참조)
승급교육 신청 방법
승급교육의 신청은 교육공고문 신청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7면 참조).
승급교육 방식 및 비용
승급교육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공고 참조].
수강시간: 총 40시간(집합 16시간+온라인 24시간)
교육비용: 100,000원(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6제1항).
지정된 선임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15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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