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 시 부족한 자금은 창업자금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창업자금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운영 중 부족한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하세요.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참조).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사업자)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대출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이내)
대출금리: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잔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지원절차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