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정책자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원방법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3).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에 방문하여 접수
결정 절차
실행절차: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사후관리: 대출 후 맨 처음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실태조사 실시(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지원내용
자금구분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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