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돌봄비 등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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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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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 본인 |
⁃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등 기준 충족 시) ⁃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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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 |
⁃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지원 ⁃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률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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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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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의 지급

“자기돌봄비”란?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참조).
자기돌봄비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지원 기준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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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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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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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신청 방법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지급 시기 및 방법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참조).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그 밖의 주요 연계 서비스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분야 연계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다음의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및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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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예시> 연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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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단체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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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서민금융지원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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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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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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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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