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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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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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연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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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 연 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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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
▪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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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연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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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의 과세기간분 |
▪ 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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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 2027. 12. 31.의 과세기간분 |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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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 2028. 12. 31.의 과세기간분 |
▪ 11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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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1. 1. ~ 2029. 12. 31.의 과세기간분 |
▪ 12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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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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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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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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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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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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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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