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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이혼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이혼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친양자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한 성 변경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며, 친자관계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제외), 미성년자인 자녀, 친생부모의 동의, 13세 이상 자녀의 승낙(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승낙)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고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혼인 기간 등을 확인하고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이나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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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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