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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태아 및 신생아

자녀의 이름

태아 및 신생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거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의 협의나 법원 허가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및 규칙에 따른 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기재된 경우 신고인에게 권고하여 따르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합니다. 부 또는 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같은 이름이거나 성을 제외하고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자녀의 성과 본 및 이름을 정할 때 부모의 혼인 상황, 외국인 부모 여부, 인명용 한자 사용 범위, 동일한 이름 사용 금지 및 글자 수 제한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출생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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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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