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대상의 특정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및 특정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 등 해당 등록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하여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참조).
유형별 가압류 방법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187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자동차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30조제1항 및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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