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重油)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함] 중 프로판 및 부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 등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제7항 본문 참조).
5%의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3.5%의 탄력세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단서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참조).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와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본문).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지방세)
납세의무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항).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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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시시당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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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시시 이하 |
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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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시시 이하 |
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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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시시 초과 |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참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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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
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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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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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자동차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자동차 차령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전단).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애인 등이 구입한 자동차의 세금 감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 이하 "장애인"이라 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위 1.에서 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본문).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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