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새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에는 사고이력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모든 차의 연비(연료 소모 효율)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되며, 측정 방법도 함께 표시 되어야 합니다(「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참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하세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차 구입계약

자동차(신차) 매매 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자동차(신차) 매매 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기재됩니다(「자동차(신차)매매약관」).
할부거래 시 주의사항
자동차매매계약은 보통 높은 가격 때문에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계약내용의 표시·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동차 할부거래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제7조제1항).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사용에 의해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로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한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자동차 계약관련 분쟁해결기준
구입한 자동차가 주행능력이나 안전성, 혹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 ⑤ 자동차(2-1)].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인도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계약

중고자동차 구입시 고려사항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자동차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1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자동차의 등록연월일, 주행거리, 튜닝사항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 등을 볼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을)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8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통상적으로 ‘대포차’라 합니다.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지방세법」 제13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주행거리계 확인
자동차 주행거리계는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의 유형에 따른 해결권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2.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⑬ 중고자동차매매업).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 보상 |
|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8)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계약해제 및 환불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자동차 매수인은 위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3항).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본문).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0조 단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