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합니다.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배상 보험사고 접수 시 제출서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제27조)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기

도난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도난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신규등록 신청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4호).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0조).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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