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니 먼저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취득에 도전해 봅시다.
운전면허취득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
특수차량 운전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참조).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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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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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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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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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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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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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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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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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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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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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운반차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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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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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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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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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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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종 자동(오토)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
|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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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2-0374, 2012.7.27. 회신).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85조제1항).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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