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이전등록 대상 및 방법

이전등록 신청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록을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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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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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2.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됨) 3.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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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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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5.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0조).
이전등록 신청절차
이전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이유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호).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양도인(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이 신청한 이전등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제9조제1호·제3호).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이전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 제80조제1호·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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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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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
1.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범칙금 10만원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범칙금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범칙금 50만원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매매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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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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