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직접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개인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확인하기
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4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자동차매매업자는 위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로써 자동차매매업자용과 직접거래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사자간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참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
자동차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참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위한 증여증서 작성
자동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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