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말소등록은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효력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9항).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본문).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필요적 말소등록의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임의적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말소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음)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전단).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 이후의 절차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말소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자동차의 수출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행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제1항).
말소등록 후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후단).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말소등록의 통지
압류등록된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신청 접수사실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만약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보내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항).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직권에 의한 말소

직권에 의한 말소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말소등록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벌금 및 과태료
말소등록과 관련된 벌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4항제5호·제6호 , 제5항제2호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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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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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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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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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 |
-①,②,③,④,⑤의 경우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⑥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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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기한 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목) |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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