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결과를 자동차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임시검사의 대상

"임시검사"란?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아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참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참고).
임시검사의 절차


임시검사 신청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전단 및 별지 제47호서식).
이 경우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후단, 제6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47호서식)
적합판정
임시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가 기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4호).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부적합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2호나목)
창유리의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0호)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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