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도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세부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항).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함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함
튜닝검사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78조).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함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함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튜닝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를 기재하고 튜닝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전단·제3항제3호 참고).
튜닝작업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 후 적합 시 자동차등록증에‘이동식음식 판매 자동차(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 기재 후 발급해야 함. LPG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 ‘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로 기재함(한국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튜닝 절차』, 2쪽 참조)
푸드트럭 구조변경(튜닝) 승인 기준

푸드트럭 튜닝 승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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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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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화물자동차를 이동 음식판매 자동차로 튜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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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승인 조건 |
구조 |
필수 설치 항목: 식수통, 폐수통, 음식 재료 보관시설, 판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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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탱크(통), 오·폐수탱크(통) 및 음식 재료 보관시설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를 준용하여 확보할 것 ⁃ 다만, 음식물 및 오·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식수탱크(통), 오·폐수탱크(통)의 크기는 10리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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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바닥 면적 0.5m²이상 및 하대높이 1.5m(경형 1.2m, 푸드트레일러 1.0m)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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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금속재 내장탑 또는 윙바디의 형태(양방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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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소화기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전기 또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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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LPG 사용시설 표준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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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시설(완성검사증 확인으로 검사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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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설치 가능 여부는 산업통상부 고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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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제원은 내부에 설치된 장치를 포함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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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바닥 면적 0.5m²미만,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차종 변경(화물→특수)으로 튜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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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트레일러를 푸드트럭으로 튜닝하는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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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가스안전공사 발급) 제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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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문구 |
푸드트럭(내장탑형, 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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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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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량 승인 절차
“제작차량”이란, 화물차 구입 후 튜닝을 하는 경우가 아닌 최초부터 푸드트럭 또는 푸드 트레일러로 제작된 차량(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푸드트럭 또는 푸드 트레일러로 제작하는 경우)을 말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튜닝 절차』,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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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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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제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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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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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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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증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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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 |
한국교통 안전공단 |
자동차 제작자 |
한국교통 안전공단 |
한국교통 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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