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연료품질등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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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정의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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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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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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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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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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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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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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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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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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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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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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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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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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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이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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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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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이하, 입자상물질: 0.005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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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이하) |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이하, 입자상물질: 0.060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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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이하)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이하, 입자상물질: 0.050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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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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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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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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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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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 12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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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 201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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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006년, 2009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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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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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000년이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5g/kWh이하 탄화수소:1.2g/kWh이하) |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하 탄화수소:0.66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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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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