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아래 표에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함. 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작차배출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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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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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산화탄소 |
일산화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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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탄화수소 |
탄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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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소산화물 |
질소산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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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알데히드 |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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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
입자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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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암모니아 |
암모니아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운행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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