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빌리기
대여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시 확인사항

"자동차 대여(렌터카)"란?
“자동차 대여”란 필요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등록된 대여업체인지 확인할 것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대여를 하기 전 등록증을 통해 등록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할 것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대여를 하기 전 약관을 통해 대여 및 반환조건, 비용,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여약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자동차대여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6호 ①자동차대여업).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
|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