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점검하기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의 종류
개인택시차량의 소유자(신규검사의 경우 신규등록 예정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의의
자동차종합검사란 다음의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
자동차종합검사 분야
자동차종합검사는 다음의 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

검정의 종류 및 범위
택시요금미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3호).
택시요금미터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검정 신청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 및 4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 본문).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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