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및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와 지체장애인 또는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호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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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의자의 동의 없는 채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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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채혈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 법원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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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정비불량차의 단속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노상 시비·다툼 금지

도로에서 시비·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車馬)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8.)
소음규제 조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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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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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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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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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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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시청 금지

운전 중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표시되어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단서).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의2, 제15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의2. 및 1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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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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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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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공동 위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난폭운전 금지

금지되는 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교통안전교육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0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반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의 주의의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의2).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