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하기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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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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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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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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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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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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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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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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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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