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이전신청 거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이전신청이 거부되며,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5호).
거짓 등록 등의 사유에 의한 이전신청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