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잘못된 정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등록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정비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및 별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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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의 종류 |
정비작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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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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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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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정비업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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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금지 행위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자동차정비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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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조건 |
무상 수리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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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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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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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2)].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3)].
수리기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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