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고, 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있는 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의 일반적 기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통행구분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車馬)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별표 8 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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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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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3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9).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제2호).
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전용차로의 통행
전용차로의 종류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제22호, 별표 6 제2호다목, 제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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