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의 폐차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에어백 모듈
폐차 시 확인사항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의뢰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자동차의 폐차 절차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요청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폐차를 위해 자동차를 인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 가능.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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