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미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지원 대상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으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사람(단, 2018. 8.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단, 2024. 2. 9.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다만, 자립수당 지원 중인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자립수당이 중지 처리(재보호 종료 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재개)되며,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복귀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외의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로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쪽).
신청 방법
자립수당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28~29쪽).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대리인 신청 불가
우편 및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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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A.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과 달리, 자립수당 신규 신청 후 지급 결정 전에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자립준비청년 주소지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12월 13일에 신청을 하고, 12월 16일에 수영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후 해운대구에서 12월 17일에 결정을 하여도, 결정 시 자립준비청년의 주소지인 수영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소통과 참여-자주하는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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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이란?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쪽).
지원 대상
자립정착금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쪽).
다만, 자립정착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 판단 하에 지급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쪽 참조).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0~31쪽).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사람이 18세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이 가능
재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재보호조치가 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이 가능(단, 중복 재지급이 불가하며,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신청 방법
자립정착금의 신청 방법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문의 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1쪽).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후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이 입금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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