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시설 및 청년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이란?
“자립지원시설”은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
입소 대상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입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우선)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중인 아동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자립준비청년으로 29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보호조치 대상자
보호 기간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29세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신청 방법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입소 신청을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청방법이 일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입소 희망 자립생활관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6쪽).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2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중도퇴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입소 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19세~24세 이하 청소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보호 기간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에는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신청 방법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입소 중인 시설, 입소했었던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7쪽).
청년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이란?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청년·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청년기본법」 제20조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49쪽).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하고 공급·운영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택입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0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0쪽).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해 재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는 제도로, 자립준비청년은 청년전세 임대주택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1쪽).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2쪽).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은 20세 초과 이후 3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전세임대 주택 유형으로 유형 변경 후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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