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감소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의 감소 방법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① 1좌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 ② 출자좌수를 감소시키는 것, ③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와 달리 1좌의 금액의 감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감소절차

사원총회 특별결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채권자 이의절차
이러한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을 정해야 하며,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제1항 및 제2항).
회사채권자가 자본감소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제2항 및 제232조제3항).
자본금 감소의 실행
1좌의 금액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환급(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 또는 절기(切棄, 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하여 주금액으로부터 삭제하는 것)로 자본감소를 실행합니다. 이 때 1좌의 금액감소는 1좌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감소금액이 출자 각 좌에 대해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참조).
반면, 출자좌수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지분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제343조제1항 및 제564조제1항).
자본금 감소 등기
자본금 감소는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자본금 감소의 무효

자본금 감소 무효소송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사원·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7조 및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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