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의 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여 인정유학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자비유학의 개념

"해외유학"이란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이란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자비유학"이란 ?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자비유학의 자격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1쪽).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비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신청기관
자비유학의 인정신청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신청서류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자비유학인정신청서
공통제출서류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학교장 추천서 1통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중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해당 입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중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위의 자비유학 자격요건 중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비유학인정의 취소

취소사유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위의 자비유학의 자격요건 중 2. 또는 3.에 해당되어 유학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해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유학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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