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자산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미혼청년 등의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신생아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액만 적용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제2호2), 제3항제2호2),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3항제4호나목).
자산보유 여부 판단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가액 및 총자산가액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분양주택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신생아 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제2호2), 제3항제2호2),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3항제4호나목)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부동산 가액 확인방법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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