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디딤씨앗통장(CDA)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제2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지원 기간
지원 대상인 아동이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며, 정부의 매칭 지원은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 계좌는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지원 내용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월 10만원 내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2쪽).
만기지급 및 조기인출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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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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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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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급 |
만기 해지 |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24세 이후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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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 |
O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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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인출 |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 5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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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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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금융상품

“청년우대 금융상품”이란?
청년우대 금융상품은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64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으로 하여금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15~39세) 또는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64쪽).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19세~34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2조 및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자립정보북』,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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