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의 현황 및 발생 원인(동기)
OECD 회원국 자살률에 대한 최신 연도 통계(2020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자살률의 평균보다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자살예방백서」, 130면 참조).
또한, 2020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 원인(동기)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순으로 많았습니다(「자살예방백서」, 98면 참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자살시도자, 지원되는 치료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국비 및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안내」, 81면 및 83면부터 85면까지 참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 단기 사후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19면 참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 체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관리・감독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3면 참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응급실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3면 참조).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4면 참조).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을 컨설팅하고 평가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4면 참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이루어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4면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