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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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정보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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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고시정보―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예시(경기 구리시 고시 제202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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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조치의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함)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함)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3항).
직권조치 또는 조치 비용의 일부 보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4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함)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제1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2항).
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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