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자연재해의 개념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국가재난관리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조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심의·협의를 위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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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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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 관리위원회 |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를 두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8.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9.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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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 조정위원회 |
■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3조제12호).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4., 5., 8., 9., 10.에 대한 사전 조정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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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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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함)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함)를 두며,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제3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함)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함)의 건의를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위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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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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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 |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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