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한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본문 및 제37조제1항).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3항 단서).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2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하여 합산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액

기초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제1항).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며. 그 기초일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제2항,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
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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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피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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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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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본문 및 별표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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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체납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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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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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3년 미만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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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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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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