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1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사용 등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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