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경영 현대화 및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혜택과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자율상권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금 및 융자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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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및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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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건물 또는 토지 매입·임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자율상권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자율상권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빈 점포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장소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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