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세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계 전문가와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지정 사실(변경, 해제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안전구간 지정 사실의 통보,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고시일까지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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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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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보
※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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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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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서면으로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에의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 반영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주행자를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시범운행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의 통보,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8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1.의 사항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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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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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17개 시·도(34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2026. 4. 기준)>
<출처:「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11. 28.)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3. 26.)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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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