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자체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함)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전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위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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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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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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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1.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예외 있음)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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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자격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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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자체점검 결과 따른 조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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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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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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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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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온라인: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 오프라인: 관할 소방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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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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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관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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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중대위반사항의 조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전단).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제출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부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보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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