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자활급여 대상

“자활급여”란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 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지급

자활근로사업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자활근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직업훈련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취업알선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자금대여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창업지원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지원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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