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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이사

잔금정산하기

이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1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지불해야 하며,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를 주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등기소 출석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부는 물론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정산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환을 진행하며, 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거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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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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