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등의 보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봉급 등

봉급 및 호봉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라 지급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군인의 호봉은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릅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본문).
초임 호봉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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