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등의 복무기간
복무기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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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무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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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장교 |
10년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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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 (위 사람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13년 (15년)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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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교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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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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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
5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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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부사관 |
7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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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
4년 |
복무기간의 계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및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다음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복무기간의 연장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단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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