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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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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아파트 관리

장기수선계획

아파트 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수립·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장기수선계획 대상 아파트의 사업주체나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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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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