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 |
|
|
|
|
|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함 |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 |
|
Q.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시 입주민 동의 필요 여부 |
|
Q. 정기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되어 부과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해도 되나요?
A.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